법인도 행사장·박람회장 등에서 임시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임시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5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행사·박람회 등에서 한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려는 경우, 별도의 독립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대신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임시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고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미등록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을 하는 장소와 기간, 행사 성격 등을 기준으로 임시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신고 대상이라면 개시일과 폐쇄일을 기록해 기한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