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용역으로 매년 반복해 대가를 받는다면 연 2,000만 원 이상이라는 금액 때문이 아니라, 용역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인지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온 경우라도 실제 활동이 사업에 해당한다면 소득 구분을 사실관계에 맞게 판단해야 하며, 소득자가 원하는 대로 임의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생기는 소득 등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이라도 한두 차례의 일시적·우발적인 제공이라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같은 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반복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사실 하나나 2,000만 원이라는 금액만으로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제공한 횟수와 기간, 정기성, 계약 형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해당 활동이 사업으로 계속 운영되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수입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일시적인 용역이라면 금액만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수입이 그보다 적어도 독립적으로 반복 제공한 사업 활동이면 사업소득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인적용역 대가를 사업자 등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면 소득세 3%가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 0.3%가 별도로 붙어 통상 합계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지급 단계의 원천징수이며, 최종 세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별도로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용역의 계약서, 연도별 지급내역, 제공 횟수·기간, 업무 수행 방식과 비용 부담 자료를 모아 소득 구분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과거 지급분도 실제 제공 형태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이었는지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