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용 비닐봉투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닐봉투가 사업용 포장재·판매용 봉투 등으로 실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제받으려면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고객에게 물건을 담아 주거나 상품을 포장하는 데 쓰는 비닐봉투라면, 구입 증빙을 보관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되도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비닐봉투를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 목적과 증빙을 함께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