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소득을 3.3%로 처리한다는 것은 프리랜서 등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미리 떼어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최종 세금이 3.3%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통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은 지급할 때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0.3%**가 별도로 붙어 통상 총 **3.3%**를 떼게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자가 신고·납부하며,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강의료·원고료처럼 이름이 같은 대가라도 실제 관계와 제공 방식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면 기타소득일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소득이나 모든 프리랜서 대가에 일률적으로 3.3%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떼인 3.3%는 대체로 미리 낸 세금으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의 수입과 필요경비, 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므로, 최종 세금이 더 크면 추가 납부하고 더 작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를 떼었으니 신고와 세금이 모두 끝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