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져도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져 있다면 월급제일 수 있지만,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월정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을 정해 두고 결근한 날만큼 공제한다면, 월급제로 약정했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근무액에 근무일수를 곱해 월급을 계산한다면, 월 단위로 지급하더라도 임금 산정은 일급·근무일수 기준일 수 있습니다. 급여가 달라지는 이유가 결근 공제인지, 실제 근무일수만큼 계산하는 방식인지가 구분의 핵심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에서는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졌다면 월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일급이나 도급처럼 정해졌다면 그 임금의 산정 방식에 맞춰 환산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월급’이라고 적혀 있는지만 보지 말고, 근로계약서의 기본급 산정 방식, 결근·휴가 때의 공제 기준, 임금명세서의 계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 판단에서는 월급인지 여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졌는지를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임금 항목과 계산 기준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