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총액이 533,000원이라는 금액만으로는 고용보험료가 빠진 이유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보통 임금액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고용 형태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급여명세서에 보험료가 없는 것은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적용 제외된 경우일 수도 있고, 급여명세서에만 표시되지 않았거나 신고·공제가 누락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급액 533,000원 자체가 보험료 미공제의 기준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주·월 소정근로시간, 실제 계속 근무기간,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 대상인데도 보험료와 가입 내역이 모두 없다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급여 공제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