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합니다. 신청일보다 앞선 날로 소급해 자격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호대상자를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본인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자격 취득일은 그 신청일입니다.
보험료도 일반적인 자격 취득 규칙과 달리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중 신청해 자격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1월분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청서 접수일과 자격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 접수 내역을 보관하시고, 실제 자격 등록일과 보험료 부과월이 다르게 안내되면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