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자기부담금은 통상 수리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자기부담금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구된 자기부담금이 수리비 중 얼마를 부담하도록 정한 금액인지, 계약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수리비를 기준으로 산정했는지는 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렌터카 업체에 다음 자료와 항목을 요청해 비교해 보세요.
따라서 청구서에 자기부담금만 표시되어 있고 부가가치세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이를 곧바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기부담금은 약관상 고정액인가요, 수리비 기준인가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를 기준으로 산정했나요?”**라고 물어 산정 근거와 항목별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공급가액을, 제31조·제32조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