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검증에서 이 문구가 나왔다면, 신고서에 입력된 소득세와 프로그램이 계산한 소득세의 차이가 허용 범위인 -100원부터 +100원을 벗어났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범위는 프로그램의 검증 기준으로 보이며, 문구만으로는 어느 입력 항목이 어긋났는지까지 알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세는 보통 하루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과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합니다. 따라서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47조제2항의 일용근로자 1일 15만 원 공제, 제134조제3항의 원천징수 계산 방식, 제59조제3항의 산출세액 55% 세액공제입니다. 이 오류가 곧 세액이 추가로 확정되었거나 신고가 제출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한 원인은 오류 화면에서 차액을 비교하는 항목과 입력된 소득세 금액을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