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가 사업자가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전하면서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영업손실 보상금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정하고,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수용 등으로 받은 영업손실 보상금·사업장이전비 등은 사업과 관련해 받은 수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상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 목적과 보상 산정 내역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시설 이전이 불가능해 해당 시설을 대신 취득하도록 받은 보상금은 일반적인 영업손실 보상금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의 대체취득 보상이라면 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고,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넣고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보상금 지급결정서·합의서에서 보상 항목을 확인해 구분하세요. 영업손실 보상, 이전비, 시설물 보상 등이 한 금액으로 지급됐다면 항목별 산정 근거와 사업용 자산 장부를 대조해 회계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는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면 영업손실 보상과 같은 소득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명도비의 지급 사유와 산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