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자격취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미 등록된 사업장을 선택해 추가 직원의 취득 정보를 입력하고, 마지막에 전송(신고서) 제출까지 눌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처음 직원을 등록할 때와 달리, 추가 직원을 위해 사업장 성립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의 자격취득 신고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민원처리현황에서 접수·처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