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 골프연습장 포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골프 연습장 운영업(업종코드 924308)**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골프 코스가 있는 골프장 운영업과는 다른 업종이므로, 앞서 말씀하신 사업이 실제 골프장이라면 이 코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924308은 실내 골프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쓰는 코드입니다. 야외 골프연습장 시설 운영은 별도 업종으로 구분되므로 924308로 보지 않습니다. 최종 업종은 사업자등록 신청 때 실제 시설과 운영 형태에 맞춰 선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제공된 2025년 귀속 자료의 924308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88.9%(자가사업장 88.6%), 기준경비율 24.1%입니다. 이는 2025년 귀속 기준이며, 2026년 귀속 경비율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규 개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별도 요건과 제외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