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뜻은 세금계산서는 발행했지만, 회계 프로그램에는 매출전표를 입력하지 않고 송금 전표만 입력한다는 것이군요.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매출과 부가가치세를 장부에 반영해야 하며, 입금 전표만으로 매출 기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B회사에 실제로 원자재를 공급하고 B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라면, 공급 시점에 다음 매출전표를 기록하세요.
B회사에서 대금을 받으면 송금 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전표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매출전표를 따로 입력하거나 세금계산서 자료를 장부에 연동해 공급가액·부가세와 외상매출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입금 전표만 기록했다면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을 대조해 누락된 매출전표를 추가하고, 외상매출금 잔액이 맞는지 점검하세요. 입금 시 매출과 부가세를 다시 기록하면 중복 계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B회사여도, 실제 거래가 원자재 판매가 아니라 A회사 매입대금의 분담금·대납 정산이라면 매출로 처리할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관계와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 공급 시 발급하고, 공급시기 전 발급에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제17조·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