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대의 건설장비가 동시에 작업할 때는 장비 수만으로 유도자(신호수) 배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장비가 서로 부딪히거나 근로자가 장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지 현장별로 확인해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장비와 작업행동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찾아 위험성을 판단하고, 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 또는 근로자가 장비에 부딪힐 위험이 있으면 관련 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유도자 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여러 대라는 사정만으로 항상 배치 의무가 생기는 것도, 작업자와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작업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조치하세요.
타워크레인·건설용 리프트·항타기·항발기의 설치·작동 또는 설치·해체·조립 작업이라면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계 결함, 작업절차 미준수, 강풍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면 작업을 중지하는 조치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배치 여부는 현장 지형·지반, 장비 종류와 작업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비가 몇 대’ 또는 ‘몇 미터 떨어져 있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