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동차이면서,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차량 종류만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로 움직인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전기자동차에 해당하고 고시된 차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하려는 차량의 정확한 모델·세부 형식이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면액은 해당 차량의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이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전기자동차 감면입니다. 같은 법 제177조의2는 일부 면제에 감면율 제한을 두지만, 제66조에 따른 감면은 그 제한의 예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이 전기차 감면과 별도이며, 제공된 규정상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수소전기차도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감면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감면을 판단할 때는 차종이 법상 전기자동차인지, 고시 대상인지, 취득일이 기한 안에 있는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