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비와 기술료는 적용되는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제공된 자료의 과거 기준을 적용한다면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의 **20~40%**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 비율은 2012년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담긴 내용이므로, 현재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인건비가 1억 원이라면, 제경비는 1억 1천만~1억 2천만 원입니다. 제경비를 110%로 잡으면 기술료 산정의 바탕 금액은 2억 1천만 원이고, 기술료는 그 금액의 20~40%인 4,200만~8,400만 원입니다. 실제 적용 비율은 계약이나 적용 기준에서 정한 값에 따라야 합니다.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임원·사무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통신비, 회의비 등 간접비를 뜻합니다. 기술료는 보유 기술의 사용과 기술 축적에 대한 대가로,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와 이윤 등을 포함합니다.
건축법상 공사감리인지, 건설기술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인지, 발주기관의 계약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5조는 감리 방법·범위 등을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비용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과업지시서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현행 기준 또는 조례를 먼저 확인하고, 과거 기준의 비율을 참고치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