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결손금 잔액이 한도 안에 있다고 해서 언제나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결손금의 발생 시기와 공제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빼서 계산합니다. 이때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기준으로, 일반 내국법인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회생계획 이행 법인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이 1억 원이면, 공제한도는 8천만 원입니다. 이월결손금이 1억 원 있더라도 그 사업연도에는 최대 8천만 원까지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공제 가능한 기간 내에서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 100% 한도 대상이면 같은 소득 기준으로 최대 1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결손금은 발생한 사업연도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기간이 다르므로, 결손금 발생 연도와 이미 공제했거나 소급공제·채무면제 등으로 충당된 금액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병·분할 등으로 승계된 결손금에는 별도 공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