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감리는 현장에 계속 배치되는 인력의 주재비 등 현장 직접경비가 중심이고, 비상주 감리는 현장 출장을 할 때 드는 출장여비가 중심입니다. 다만 아래 비율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의 산정 기준이지, 모든 감리계약에 자동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두 기준 모두 내역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계약서·과업지시서에 별도 정산 방식이 있거나 실제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계약 내용과 실제 지출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숙박 등 출장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업무 목적과 지출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고, 정액 기준과 실제 비용을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정산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건축물 공사감리라는 이유만으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계약이 해당 기준을 따르는지, 계약에서 상주·비상주 인력과 여비·주재비를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한 뒤 적용해야 합니다. 계약에 기준이 없다면 당사자 간 서면 합의와 증빙을 우선 검토하시고,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면 임의로 10% 또는 30%를 정산액으로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