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월급은 월 1,795,310원입니다. 이는 시간급 8,59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의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월급 총액만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 비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뒤 같은 어린이집에 다시 임용되면 근속기간이 이어지나요?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미용 인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이 법인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할 때, 적정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매출 100억 이상이고 직원 100명 이상인 기업이 외부감사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군 복무 중 겸직 허가가 필요한 업무와 그렇지 않은 활동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퇴사하고 9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