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문자로 해고 통보가 있었는지, 누가 언제 통보했는지, 해고 사유와 효력 발생일이 무엇인지 사실 확인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월 ○일) ○○님께서 “○○”라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해고를 통보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회사의 공식 결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고 사유와 해고일(근로관계 종료일), 마지막 근무일을 알려주시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적힌 서면 통지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회사의 공식 안내가 있을 때까지 근무할 의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진퇴사 의사가 없고 계속 일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마지막 문장을 넣으세요. 본인이 들은 표현과 날짜를 정확히 적고, 상대방이 답하면 문자 전체와 발신·수신 날짜가 보이도록 보관하세요. 답이 없더라도 보낸 문자와 이후 출근·업무 관련 연락을 함께 보관하면 경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해고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더라도 사유와 시기가 적혀 있어야 해고 통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문자로 확인을 남기는 것과 별도로, 정식 서면 해고 통지를 요청해 두세요.
문자에 답이 없거나 회사가 자진퇴사였다고 주장하면, 구두 통보 당시의 대화 내용, 출근을 막은 정황, 계속 근무 의사를 표시한 기록 등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