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는 보수가 20% 이상 올라야만 할 수 있는 신고가 아닙니다.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면 변경된 월평균보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제7항은 보수 인상·인하 시 사업주가 변경된 월평균보수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이 다시 결정하면 보수가 바뀐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제공된 관련 규정에는 신고를 위한 20% 인상 기준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변경신고에는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변경했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 그리고 보수 변경 내역이 적힌 임금대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국민연금의 변경 기준과 고용·산재보험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에는 별도의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이는 고용·산재보험의 20% 기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