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 영업신고와 별도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식품소분업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식품소분업을 더하는 것도 사업 종류가 바뀌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정신고 때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해당 업종이 신고 대상이라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증(신고확인증)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했거나 상가의 일부만 사용하는 등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해당 부분 도면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업종 변경 내용을 확인해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을 정정해 재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서 제출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신고서 첨부서류 규정에는 적용 시점에 관한 적용례가 있으므로 실제 제출일이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