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실질적으로 포괄양도되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그 사업부문에서 일하던 종업원(근로자)의 근로관계와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양도인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사업양도’라고 적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어, 양수인이 종전과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지 등 실제 운영 모습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양도된 부문이 독립된 사업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설비 등 자산만 넘기고 기존 조직을 해체한 뒤 양수인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이라면,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두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양도 자체만을 이유로 승계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승계에 반대하거나, 스스로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를 끝내고 양수인과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 수령만으로 근속기간이 끊겼다고 단정하지 말고, 퇴직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는지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양도 전후의 사업 내용과 조직, 근로자 명단·고용승계 문서, 사직서 제출 경위, 퇴직금 지급 및 승계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특히 퇴직금 지급기한을 놓치면 지급의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