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내역과 작업 결과물만으로 소득금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자료는 지급 사실과 작업 수행을 뒷받침하지만, 소득금액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해 판단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커미션 지급을 뜻하신다면, 이체 내역은 돈을 지급했다는 점을, 결과물은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작업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맡았는지, 지급액이 해당 작업의 대가인지, 업무가 사업과 관련되는지까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자료가 서로 연결되는지와 거래의 실제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는 소득금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계좌이체와 결과물은 판단에 쓰이는 증거 중 일부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금액 계산의 기본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