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스텝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서 일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보다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서의 명칭이나 지급 방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일하는 방식과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행사 운영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업무수행 방법도 통제받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된 관계라면, 고용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되 행사마다 반복해서 일한다면 사업소득 쪽에 가깝습니다.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검토합니다. 예컨대 한 차례 행사에만 참여하고 같은 종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행사스텝이라는 직무명만으로 소득 종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면 지급자는 해당 용역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지급 시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 0.3%가 별도로 더해져 통상 **3.3%**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모든 행사스텝 대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용역의 종류와 지급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계약서, 근무 일정·장소 지정 방식, 업무 지시와 감독 정도, 장비·비용 부담 주체, 여러 행사에 걸친 반복 여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