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임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해 자유롭게 사용하게 했다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해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지급 명칭이나 계정과목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목적과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뿐 아니라 근로와 관련해 얻는 경제적 이익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상품권은 직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회사 행사나 공동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개인에게 귀속되는 상품권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 사실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라면 지급 대상자·지급일·금액·목적을 기록하고,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 자료와 일치하도록 관리하세요.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와 직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현재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상품권 지급에 적용되는 별도의 비과세 한도나 일괄적인 예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했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한 경우 모두, 실제로 개인이 취득해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