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법원에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가 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청구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전자주주명부도 영업시간 중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령에 특정한 소송 제기기한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주총회 등 권리행사 일정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자료와 일정을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