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버지와 혼인 중이라면, 어머니 본인의 요건뿐 아니라 아버지의 소득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소득만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가족관계에 따른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인 아버지의 소득요건까지 확인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어머니도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지만, 재산요건은 피부양자가 되려는 어머니 본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만으로 어머니의 재산요건이 자동으로 초과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종류와 금액, 사업소득 발생 여부, 어머니의 재산세 과세표준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득을 각각 확인하고, 어머니의 재산요건도 별도로 확인한 뒤 직장가입자인 자녀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원칙적으로 그 자격 취득일 또는 변동일부터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취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