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의무교육이고 회사가 드론 자격증 교육·시험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승인하거나 지시한 것이라면, 참석이 요구되는 실제 교육·시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고서가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그날을 자동으로 8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인지는 교육이나 시험의 이름보다 회사의 지시·승인 여부, 업무와의 관련성, 불참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취업규칙은 업무상 필요한 지식·기능을 위한 교육을 사원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이번 드론 자격증 취득을 2027년 회의 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사외교육으로 승인했다면 개인적인 자격증 취득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으로 볼 범위는 실제 교육·시험에 참석하고 회사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교육·시험이 하루 종일 진행되어 그 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탈하거나 개인 용무를 보기 어렵다면 그 실제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험 자체가 몇 시간뿐이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거나, 이동·대기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이 없다면 그 시간까지 일률적으로 8시간에 포함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기관의 일정표, 출석기록, 시험 시작·종료 시각, 이동·대기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참석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교육·시험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겼다면 그 초과분이 연장근로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고 근로시간 밖에 사업장 외부에서 생산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진행된 경우에는 법률상 연장·야간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제한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교육의 성격과 실시 장소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를 인정해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한 것인지, 실제 교육·시험이 몇 시간이고 그 밖의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참석이 요구된 일정이라면 실제 구속된 시간이 8시간인지 확인해 처리하시고, 실제 참석시간이 8시간보다 짧다면 단순히 ‘하루 교육’이라는 이유만으로 8시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