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라면 그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이 없다는 이유가 아니라, 거래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일반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만 하신다면 해당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없지만, 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는 매출액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사업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통상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조합을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등 법령상 예외가 있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면세사업 수입금액까지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면세인지 먼저 거래의 종류와 면세 요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섞여 있다면 과세 매출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면세 매출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