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에 공통으로 쓰는 단일 소득코드는 없으며, 실제로 한 사업의 종류에 맞는 업종코드와 소득 구분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는 도소매업·서비스업 등 여러 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포함되고,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는 수입이 생긴 활동의 내용에 맞춰 업종을 구분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인적용역도 모두 같은 코드가 아니라 구체적인 용역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종코드와 소득종류 코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업종코드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나타내는 코드이고, 소득종류는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일 수 있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일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중 법령상 원천징수 대상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이 비율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할 때의 기준이며, 모든 사업소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에 사용할 업종코드는 사업 내용에 맞는 항목을 확인해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