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법정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면, 일용근로자분을 포함해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면 그 누락만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먼저 빠진 것이 원천세 신고인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인지 구분해 처리하세요. 두 신고는 제출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용직 지급액·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해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고, 지급명세서도 별도 제출 대상인지 확인해 각 기한 안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발생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환급세액 계정과목 설정 시 코드번호는 몇 번으로 해야 하나요?
노임을 받지 못했는데 상대방에게 현재 재산이 없는 경우, 추후 재산이 생길 때를 대비해 미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전자결재로 사직서를 작성할 때 서명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택임대 공동사업 시 사업소득금액 계산 특례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 2천만원 기준이 공동사업장 전체 금액인가요, 아니면 분배비율로 안분한 후의 금액인가요?
건물 전세권의 효력이 토지에도 미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건설 현장에서 여러 대의 건설장비가 동시에 작업할 때 충돌 위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