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는 별도로 출입국관리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자격과 별개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임금 지급이나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각 노동관계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별도로 적용되는 처벌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한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책임과 출입국관리법상 책임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4명 이하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또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위반한 조항, 사업장 규모, 근로 사실과 임금 지급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