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톤 차량이 자동차등록상 화물자동차이고 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유류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1.2톤’이라는 적재량보다 차량의 등록 종류와 실제 사용 목적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비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이 승용차 불공제 대상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등록상 화물자동차이고 업무용 주유 사실과 적격 증빙이 확인되면 공제 가능하지만, 개인 사용분이 섞였거나 증빙이 없거나 부실하면 그 부분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유카드 명세만으로는 부가가치세액과 사업 관련 사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요건을 갖춘 카드전표와 운행·주유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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