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계약은 입주하려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관리기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통상 산업용지나 공장 등을 취득하기 전에 진행합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입주자격·업종 등 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입니다.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기본 서류이며, 입주자격이나 우선순위를 증명하는 자료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에는 회사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종, 생산품, 부지·건축·제조시설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접수 방법은 산업단지별 관리기관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