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처리를 취소하고 회사와 근로관계를 끊김 없이 이어가기로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나누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으로 정리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회사가 퇴사 취소에 동의하지 않아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재입사 전후 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근로관계와 회사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가 취소되어 실제 퇴직이 없었던 것으로 정리된다면, 그때 퇴직금을 확정·지급하기보다 향후 실제 퇴직 시 이어진 근속기간을 반영해 정산하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미 퇴직금이나 마지막 급여를 받으셨다면, 퇴사 취소 합의서나 회사의 정정 처리에서 지급된 퇴직금의 반환 또는 향후 퇴직금과의 정산 방법을 명확히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계해야 하는지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서면으로 정리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회사와의 합의 및 정산 내역은 문서로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