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으로 쌓인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일반 퇴직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에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공제부금이 적립된 뒤 법정 지급요건을 갖추어 공제회에 신청하면 지급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는 가입 대상 공사의 공제부금 산정·명시 및 납부 확인·정산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공제금이 일반 퇴직금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따라서 공제부금 신고·납부와 퇴직금 지급은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공제부금은 사업주가 공제회에 납부하고, 퇴직공제금은 공제회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합니다.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공제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