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품은 보통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잡아 두는 것이므로, 구입 시점에 곧바로 경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착품으로 분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재고자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물품의 성격과 소유권이 넘어온 시점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재고를 평가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적용하는 기준이 있으며, 재고자산의 종류와 신고한 방법에 따라 기말 재고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장부에서는 거래명세서, 선적·운송 서류, 수입 관련 비용 자료를 거래 건별로 맞춰 두고, 결산일 현재 운송 중인 물품의 소유권과 수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착품이 판매용 상품이나 원재료라면 보통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판매되거나 사용될 때 비용화합니다. 물품의 종류가 고정자산에 해당하거나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