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집합건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전유부분의 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임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합니다. 다만 규약에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그 결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선임할 수 있지만, 관리단집회 또는 규약에 정한 관리위원회의 적법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선임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남편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뒤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는 관계만으로 해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정과 선임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