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기부한 정치후원금 10만원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약 90,909원과 개인지방소득세 약 9,091원, 합계 약 10만원이 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기부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그 소득세 공제액의 10%를 별도로 공제합니다.
이는 거주자가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한 경우의 계산입니다. 실제로 공제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공제할 산출세액이 부족하면 10만원 전부를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산상 소수점이 생기므로 실제 신고 금액은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