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게 지급한 돈은 실제로 자기주식을 사들인 대가인지, 주주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우회 지원한 것인지를 거래의 목적·계약·주식과 돈의 실제 흐름을 함께 살펴 구분합니다. 지급액이 주식매입대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자료와 사정을 중심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식 이전과 대금 지급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주주를 우회 지원하려는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라면 주식매입대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 이전이 형식에 그치거나, 지급액이 주주에게 자금을 제공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고 그 목적·흐름이 자료로 확인된다면 가지급금으로 볼 위험이 커집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자동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계약서, 주식 명의 이전 자료, 대금 지급 내역, 취득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취득 후 처분 내역을 서로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