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지급한 급여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 등 지급자가 제출의무자이며, 제출은 원칙적으로 전자 방식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이 월별 제출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제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안내 기준으로는 미제출·불분명 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 제출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제출하면 **0.12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산세는 지급 시기와 제출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