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가 임대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은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를 다룹니다. 전기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이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전기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직접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공제받으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고지서 금액만 나누어 청구했다면, 그 고지서만으로는 위 특례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실제 소비분을 확인할 자료와 함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임대인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초과해 발급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임차인의 과세사업 사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