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헬스트레이너가 헬스장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업을 계속·반복해 제공한다면, 받는 대가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활동해 얻는 소득 등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반대로 헬스장이 근무시간·장소와 수업 방식 등을 정하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등 실제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또는 드물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상 다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지급하는 용역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면, 지급자는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 **0.3%**가 별도로 붙어 통상 **3.3%**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모든 헬스트레이너의 지급액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용역 내용과 고용관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최종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종류와 다른 소득 등 실제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