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지급 의무는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른 주요 작업과 보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도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구의 종류는 작업 위험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목록에 그대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위험이 있으면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보호구 외의 안전조치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