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퇴사가 이미 처리됐더라도 회사가 동의하면 퇴사 처리를 취소하고 복직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회사 동의 없이 본인이 퇴사 처리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퇴사 의사가 회사에 전달됐는지,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는지, 실제로 퇴사일 이후 근무를 끊고 퇴직금·마지막 급여 등을 정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산상으로만 퇴사 처리했는지, 실제 근로관계도 끝난 것으로 정리됐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먼저 “10월 31일자 퇴사 처리를 취소하고 근로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이미 퇴직금이나 마지막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취소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실제로 어떤 합의를 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