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안이라면 이전 신고서를 먼저 삭제하지 않고, 같은 귀속월·지급월의 정기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 안에 여러 번 신고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까지 마지막으로 전송한 신고 내용이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삭제 요청을 이미 했다면, 삭제가 완료됐는지 신고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삭제가 완료된 경우에도 신고기한이 남아 있다면 정기신고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삭제 요청만 접수된 상태라면 삭제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신고내역의 접수·처리 상태를 확인한 뒤 다시 신고하세요.
정기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정기신고를 다시 내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신고가 유효하게 남아 있는지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