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차량을 실제로 매입해 사업자 명의로 취득한 뒤 다시 판매한다면, 매각은 리스 승계가 아니라 차량을 공급하는 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차종과 사업에서의 사용 방식에 따라 매입 때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입 시에는 상사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려는 목적이어야 매입세액 공제의 기본 요건을 갖춥니다.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취득이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는 사업자가 매입하더라도 통상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에서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물차 등 해당 불공제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사업 관련성, 세금계산서 등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나중에 판매할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만으로 매각의 과세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판매하는 거래라면 매각대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승용차라고 해서 재판매가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 보유 차량을 사업과 무관하게 처분하는 경우 등은 거래 실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사업자 명의·회계상 자산 처리와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 신고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부가가치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