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실제로 대여한 돈을 장부에 **주임종단기채권(단기대여금)**으로 처리했다면, 자금일보 적요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고 적는 것은 다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적요와 계정과목이 서로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으니, **‘대표이사 대여금 지급’**처럼 거래 내용을 맞춰 쓰는 편이 명확합니다.
여기서 적요는 거래를 설명하는 문구이고, 계정과목은 회계상 분류입니다. 자금일보에 ‘가지급금’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대여금이 자동으로 가지급금이 되거나, 반대로 세무상 문제를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상으로는 명칭보다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대여 경위가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대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라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다면 신고와 함께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제89조제3항). 다만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직원 급료 가불금 등 일부 대여는 특례가 있으나, 일반적인 대표이사 대여금은 그 열거만으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건이 확정된 대여라면 적요를 ‘대표이사 대여금 지급’으로 고치고, 장부 계정과 실제 계약·상환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