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사용할 비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배송비와 설치비는 취득에 직접 딸린 비용이라면 비품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39조제2항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은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도록 규정합니다. 비품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반하고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통상 이 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부에는 비품 매입대금과 배송·설치비를 합쳐 비품의 취득가액으로 기록하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배송비나 설치비를 별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산을 취득·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데 든 비용인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에서 비품 대금과 배송·설치비가 확인되도록 관련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